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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비영리기관 설립의 장단점

2008-08-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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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주위에서 스포츠 동호회, 동창회 또는 전문직업인 모임 단체에서 비영리기관으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일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기관이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은 (여기서 비영리기관이란 내국세법 501(c)(3) 조항의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 자신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견 비영리기관은 장점만 있어 보이지만 생각해야 할 단점들도 있다. 아래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비영리기관으로 할 것인가 정해야 하겠다.
(1)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비영리 기관을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때에 따라선 재산세 및 시정부 비즈니스 택스도 면제된다. 연방 법인세율이 최초 5만달러 소득까지 15%, 그 다음 2만5,000달러까지 25%, 그 이상은 34%라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소득세가 감면되어 잉여자금으로 더 많은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부자의 세금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자선기관은 자체 규정이나 정부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의 경우는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은 소득세 보고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기부자들이 영리기관보다는 비영리기관에 기부하고자 한다. 비영리기관은 법인체이므로 존재가 영속적이다. 설립자나 임원이 사망한다 하여도 비영리기관은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이밖에 비영리기관은 우편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상점이나 신문사 등에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2) 비영리기관의 장점만 보자면 누구나 비영리기관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에도 단점이 있으며 더구나 공공 자선기관(public charity)이 아닌 개인 자선기관(private foundation)으로 분류되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 우선 비영리 기관을 하자면 회사설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관은 비영리기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회사 정관이 주정부에서 승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규(bylaw)와 의사록(minute) 등을 작성한 후 연방정부에 면세 신청을 한다. 종교기관, 학교 등은 면제 신청이 쉽지만 일반 단체는 IRS에서 공공 자선기관보다는 개인 자선기관으로 하려고 하며 상당히 정밀한 자료와 설명을 원한다.
연방정부의 면세 신청이 승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정부에 면세신청을 한다. 비영리기관을 운영하자면 이사회 소집 등을 의사록으로 잘 기록하여야 하며 평소에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여야 한다. 일년에 한번 세금보고 (종교기관은 제외)를 하여야 하며 이는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사나 임원은 적정한 급여만을 가져가야 하며 과도한 봉급지출은 연방국세청(IRS)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영리 기관이 해산하면 이의 재산은 다른 비영리 기관에게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 정부에 귀속된다.
개인이 분배받을 수는 없다. 비영리 기관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이 있다. 로비활동을 하려면 국세법 501(c)(4)의social welfare group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너무 작은 단체가 비영리기관으로 하면 장부정리 의무, 세무보고 의무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제때 세무보고를 안하면 하루 당 상당한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영리기관은 주 검사의 감독을 받으며 일반이 재정서류를 검사할 수도 있다. 또한 비영리 기관에 출연한 자산은 개인이 다시 환수할 수 없다. 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영리 법인으로 할 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 지 정하는 것이 좋겠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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