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해고 직원 최종 임금 지불
2008-08-15 (금)
이번 주 칼럼은 직원이 사직했거나 해고되었을 때 고용주가 임금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과점 업주인 김 사장은 오래 근무하던 캐시어 이씨로부터 집에 위급한 일이 생겨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틀 뒤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사장은 직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사직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72시간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씨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이 있을 경우 사직 통보를 받은 지 72시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에게 줄 임금 수표는 일하는 곳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단, 이씨가 임금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을 경우 김 사장은 임금 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짜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이를 보낼 수 있다.
이씨가 김 사장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최소한 72시간 이내에 했다면 김사장은 로페스의 근무 마지막 날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가령 김 사장이 이씨의 근무 성적에 만족하지 않아 이씨를 즉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김 사장은 이씨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김사장이 이씨에게 임금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노동법을 어기는 것이다.
김 사장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지급과 관련해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위반이 된다. 만약 김 사장이 이씨에게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ies)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가주 노동법 203항에 명시된 이 ‘대기시간 벌금’은 고용주가 해고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하루 임금을 최고 30일까지의 근무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해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김 사장과 같은 가상의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