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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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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둔 직원 경쟁업체 근무 막을 수 있나

<문>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X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들락날락해 골치가 아픕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경쟁업체에 가지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답> 마침 하신 질문이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와 직접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자면, 법률상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못합니다.
고용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경쟁업소에 가는 걸 못하게 하는 계약을 흔히 “Non-Compete Clause”라고 합니다.
가주에서는 자유 경쟁을 보호하고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872년이 제정된 법(business & Professions Code section 16600)에 따라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억제가 심한 계약법은 무효화 됩니다. 다만 예외는 사업체를 다 팔 때, 매매 조건 중의 하나로 팔고 나서 금방 비슷한 사업을 시작 못하게 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지난 100년이 넘도록 어떤 계약서가 이 항을 위반 여부로 시비가 난 종업원과 고용인간에 분란은 끝도 없어서 가주 상급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판례를 내렸습니다. 판례들이 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정치가 못하고 상충되는 면이 많아 노동법하는 변호사나 고용주들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이 경쟁업자한테 가는 걸 방지하는 문제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상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때 그걸 경쟁사한테 옮겨가면 도용할 경우 거래 비밀을 훔쳐갔다고 고소할 수도 있지만, 어떤 노하우가 거래비밀인지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야 말로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옮겨간 직원이 어떤 기술이나 비밀을 들고 가버렸나 찾는 것 보다는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쉬우니 고용인 입장으로 볼 때 Non-Complete 조항이 매력이 없을 수 없죠.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고단계 기술이 아니더라도 건설 공사장 앞에 보면 일하는 건설업 직원들에게 남미 음식, 햄버거 같은 점심을 파는 트럭을 자주 볼 것입니다. 이런 트럭도 무턱대고 개솔린 가격이 비싼데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건설 공사가 있다 하는 정보를 건설업자 직원들과 연줄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 있게 장사를 하기 위해 건설 회사로부터 스케줄 짜는 직원들의 명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거래 비밀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파는 트럭회사 A에서 일하던 직원이 경쟁업소 B로 갈 때 명단을 컴퓨터에서 인쇄해 가면 그것이 거래 비밀이라고 간주돼 그 명단을 뽑아간 게 불법이나 그 직원이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를 통해 자기 휴대폰이나 palm pilot에 자기가 그동안 입력시켜 둔 명단을 보고 B회사로 이동한 다음에 고객들께 연락을 취한 경우, 개인 폰이나 palm pilot에 있던 정보가 거래 비밀이냐 아니냐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손님들의 이름, 전화번호를 자기가 직접 머리 속에 기억하고 연락을 취할 경우, 본인 머리 속에 있는 정보나 친분은 거래 비밀로 간주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않습니다.
하지만 A회사랑 직원간에 A를 떠나고 나면 B나 다른 경쟁업소에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고용 계약이 되어있으면 그건 그 직원이 생계에 너무 큰 위축을 하는 계약이라고 간주되어 그 계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족령이 1년 이하라거나 특정하게 명시된 회사에만 못가게 하는 경우는 이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Arthur Anderson 케이스가 결정된 이후 사업체를 완전히 매매해 종사해 온 분야를 떠날 경우에 서명하는 non-complete가 아니면, 가주 의회에서 법을 완전히 개정하지 않으면 고용인은 종업원이 자기 회사를 떠난 이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함부로 축소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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