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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투자비자(E-2)와 사업체

2008-07-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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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는 한국인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비자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투자비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체 선정이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 사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비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업체 선정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분야의 사업체를 구해야 투자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이다. 즉,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많이 고용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충족하는 한 사업 종목에는 제한이 없다.
둘째, 사업체를 찾았을 때 과연 이 사업체가 주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치 평가를 위해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또한 사업체가 생긴 지 1년이 안 돼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는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사업체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매상 확인의 중요성이다.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나 재정서류로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구입하기 전에 사업체의 매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인과 이야기 된 날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수시로 매상 확인을 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평일과 주말, 낮 시간과 밤 시간을 구분하여 사업체 안팎에서 직접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을 하여야 한다.
넷째, 어떤 사업이 현재 유망한지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 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비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비교적 무리가 없는지를 경험상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경기와도 직결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능한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유망한 지를 조언받기 바란다.
다섯째, 투자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결정 전에는 본인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엄마가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만일 엄마가 사회경험이 없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아빠가 시간을 내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낯선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투자비자를 받았지만 사업이 안 돼 사업체를 정리하고 쓸쓸히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분들을 가끔 본다. 투자비자를 위해 사업체를 선정할 때 한층 주의가 요망된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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