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소송 따른 배상 받으려면
2008-07-18 (금)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를 받아야 하나.
예를 들어 음식 재료 도매상인 김모씨가 식당 업주인 이모씨에게 음식 재료를 대어주고 받지 못한 대금 4,000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할 때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밀린 대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판결에 따라 4,000달러의 재료 공급비와 이자, 그리고 소송경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김씨가 이씨에게 판사의 판결에 의거해 밀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직접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씨는 이씨에게 서면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주소를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또한 만약 이씨가 바로 밀린 대금 전부를 지불할 의사를 밝힌다면 판사가 판결한 액수보다 조금 덜 받는 범위에서 상대방과 조율을 할 수 있다.
만약 양쪽에서 일정기간 지불할 방법에 대해 동의한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전화로 통화한다든지 직접 만나든지 하는 방법보다 상호간 훨씬 감정적으로 냉정해질 수 있으며 후에 합의사항과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또한 스스로 이씨와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혹은 전문 수금대리업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김씨는 판사가 판결한 액수의 50%까지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결국은 상당량의 돈이 이 과정을 통해 증발될 수 있다.
김씨는 또한 보다 강한 방법으로 이씨에게 밀린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즉 법정에서 이씨의 수입과 재산 상태를 물을 수 있고 이후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대로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더 극단적인 방법은 법정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액수에 의거해 이씨의 모든 동산, 부동산의 수입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서로간 협박 등의 불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법정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절대 삼가야 하는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후에 김씨가 범법행위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가 원하는 만큼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 하에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단지 간략한 소개일 뿐 법적 근거에 의한 자문이 아니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