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현장 실습 기간 (OPT)
2008-07-14 (월)
이민 귀화국은 외국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 후 1년간 직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현장 실습기간(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주어 왔다. 이 현장 실습 기간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장을 찾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회사는 취업비자(H-1B)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어 외국 학생은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4월 8일부터 OPT 규정이 바뀐 이후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새롭게 바뀐 현장 실습 기간 규정 하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12개월간 유효한 OPT를 받은 학생은 OPT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 OPT가 취소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만일 4월8일 이전에 OPT를 받은 학생의 경우 언제부터 90일을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준 시점은 2008년 4월8일이다. 예를 들어, 2008년1월1일에 1년간 유효한 OPT를 받아 취업을 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다고 한다면 4월8일부터 90일 내에 직장을 잡아야 현재 가지고 있는 OPT가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둘째, 공학(Engineering),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수학 (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는 OPT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OPT를 받고 12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하면 OPT가 취소된다.
만일 29개월까지 OPT를 연장할 수 있다면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4월에 취업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 내년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석사 학위가 있어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장된 OPT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세째, OPT기간에 학생이 해외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비자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OPT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만일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OPT 기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네째, OPT연장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전공과 직접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재직 증명서이다.
이 재직 증명서에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오는 수강과목과 연관시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 주어야 한다.
다섯째, OPT기간이 끝나도 60일 간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Grace period). 또한 OPT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처음받은 1년간의 OPT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간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