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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복지혜택

2008-07-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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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장애 판정에 대한 규칙

<문> 올해 나이가 62세로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몇 년 전에 40근로 크레딧을 쌓았으나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지난 2006년 저에게 편지를 보내 62세에 조기은퇴를 하게 되면 매달 532달러를 받을 것이며 만약 그 당시에 장애자가 될 경우 매달 698달러를 받게 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의사로 부터 받게 되면 698달러를 받게 될까요?

<답> 장애 연금을 받게 될지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국의 장애 의미에 대한 규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국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화 번호(1-800-772-1213)로 연락을 하거나 혹은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 물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신청 시기

<문> 친척이 되는 남자 한분이 미 시민권자로 70세에 40근로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현재 73세이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는 8월 66세가 될 때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 남편이 받게 될 사회보장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혹은 남편이 40근로 크레딧을 얻은 나이인 70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 친척 분이 지금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 등록을 늦게 한 것에 따른 벌금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주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늦게 가입해도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친척 부인의 경우 영주권을 갖고 있으니 만약 65세 때까지 미국에서 5년을 살았다면 65세 생일 3개월 전후하여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이 40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고 적어도 62세가 되어야 부인은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을 기준으로 무료 병원 보험(메디케어 Part A)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Part B)의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2008년 최하 의료보험료는 매월 96.40달러입니다.
한편 친척의 부인이 2008년 8월에 66세가 되니 그분의 생년월일은 1942년 8월이며 만기 은퇴 연령은 65세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남편의 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남편이 동시에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부인께서 메디 케어 Part A와 Part B를 받게 되면 메디케어 Part D(처방약 보험)를 신청해 늦게 등록 한 것에 따른 벌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할 수 있는 사무실은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입니다.
<주>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을 설치하고 자격이 있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을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요.

미셸 스틸 박<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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