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종교직 종사자
2008-07-07 (월)
이민귀화국의 종교 이민 심사가 여전히 까다롭다. 하지만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이민 귀화국에 청원서 (I-360)을 제출하면 많은 경우 까다로운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이민귀화국에서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 단체로 감사가 나온다. 하지만, 감사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히 서류 준비를 해놓는다면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이민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종교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 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종교이민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종교이민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귀화국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민 귀화국은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의 규모, 그리고 종교 단체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을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종교이민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단체의 스폰서를 받아 일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 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 종교 단체가 종교이민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 귀화국은 종교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종교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이민을스폰서할 수 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 요즘, 종교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 이민으로 종교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