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 상호 및 상표등록과 보호
2008-07-04 (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아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본래의 이름이외에 사업운영을 위한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의 본래이름이외에 회사의 상호를 가지기를 원하면 그 상호를 신문사에 공고를 하고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계좌도 그 상호를 이용하여 열 수 있고 고객이 지불하는 수표도 사업체의 상호로 받아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객이 그 이름을 기억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독특한 성격을 연결지어 반복적인 고객이 되도록하는 상호를 상품의 경우에는 트레이드마크(Trademark),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마크(Service mark)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펩시, 소니, 클리넥스 같은 것이 트레이드마크이고 UPS, Kinko, 버거킹 같은 것이 서비스 마크다. 트레이드마크는 오랜기간 명성을 쌓아왔기에 예를들어 BMW라고 하면 그 차가 어떤 차인지를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파는 입장에서도 광고와 상품의 성능을 통해서 계속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같이 그 상표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광고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다른 회사가 이런 노력 없이 같거나 비슷한 상호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키면 그동안 그 상표의 명성을 쌓아온 회사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는 법이 트레이드 마크와 서비스 마크에 관한 법이다.
트레이드마크는 주정부에도 등록하지만 보통 연방정부에 등록하는데 이렇게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트레이드마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트레이드마크의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트레이드마크의 소유권자는 그것을 먼저 사용한 사람이지 먼저 등록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먼저 등록해 놓으면 트레이드마크의 소유권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트레이드마크의 소유권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명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는데 보호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보호를 신청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해 놓아도 소비자에게 혼동이 되는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를 소유권자가 나서서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연방트레이드마크오피스는 같거나 유사한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하려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려할 것이긴 하지만 이 것만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트레이드마크를 소유하고 그 가치를 높이며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시에 상호등록한 것을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구경완<변호사>
(213)38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