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8-07-03 (목)
크게 작게
이혼 후 아픈 자녀의 건강 보험 혜택

<문> 9년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고 현재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몸이 아픈 아이가 남편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 해택을 받고 있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남편은 아이에 대한 건강보험 해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혼을 망설이고 있던 중에 남편이 아이의 보험혜택을 취소 치 않겠다며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겠고 합니다. 이런 합의서도 효력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아이의 친부모가 아닌 이상 입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편이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 하거나 양육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의료 보험료를 계속 내어준다고 합의를 해도 남편이 이혼을 한 후 의료 보험 혜택을 중단 시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병이 회복될 때까지 남편이 취소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으며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제안한 이혼 후 생활비

<문>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같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15세이며 큰 아이는 17세 입니다. 재산은 없으나 남편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비로 한달에 5,00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계속 한달에 5,000달러를 생활비로 준다고 했으며 현찰로 100만달러를 2년에 걸쳐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생활비 또는 양육비의 액수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편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5,000달러를 줄 때 그의 소득이 약 1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월 5,000달러의 생활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현찰로 100만달러를 2년 동안 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로 주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 돈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로 주는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남편이 이 정도 금액의 돈을 제안했다면 남편은 그 이상의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후 마음이 돌변한 부인

<문>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7개월 전 부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미 시민권자라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과 인터뷰를 하기로 정해진 날 3일을 앞두고 부인은 저를 가정 폭력범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써 냈습니다.
제가 부인의 목을 졸라 30초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며 거짓말 일색이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나가 친정에 가서 저한테 접근 금지령을 내리고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인을 거짓말 한 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인과 그의 부모님들은 저의 영주권을 해주는 댓가로 저의 집안으로 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며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인을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일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으니 부인에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출두 날짜를 받았을테니 변호사를 고용해 접근 금지명령을 무효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정폭력을 행했다고 신청을 했으면 가정폭력의 근거 자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제출될 것입니다. 부서진 가구 사진이나 몸에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이 자료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본인의 증언으로 가정 폭력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가정 폭력을 신청했다고 입증하기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가 접근 금지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LA영사관을 통한 이혼

<문> 4년 전 LA영사관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부부 모두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이혼하지 않고 영사관에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한국 영사관에서 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영주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LA영사관을 통한 이혼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다른 나라 법으로 한 이혼은 미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LA영사관을 통해 이혼을 했을 때 California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미국법에 의해 이혼을 다시 해야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한 이혼도 인정해 줍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