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9세미만 아동 승차시 부스터 필수

2008-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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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 7월부터 시행

차량에 탑승한 아동의 안전을 강화한 새 법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

바뀐 내용을 보면 ▲체중 9kg이나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경우 앞에서 작동되는 에어백을 피하도록 뒤를 향한 채 영아용 카시트에 앉혀야 하고 ▲이 시기를 넘겨 몸무게가 18kg 미만 아동(연령 제한 없음) 또한 반드시 아동용 카시트에 앉아야 하나 방향은 정면을 향해도 된다. ▲만9세 미만, 혹은 신장 145cm 미만 아동 또한 반드시 부스터에 앉아야 한다.

만일 아동이 나이나 키 제한에 못 미치나 몸무게가 부스터 사용 기준에 초과한 경우 또한 이에 맞게 제작된 부스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제조품이 없을 경우 의사의 허락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ICBC는 매년 약 1,400명의 9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 사고로 부상한다며 강화된 법규로 인해 아동의 부상이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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