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등 법률문제 해결 가능
2008-06-30 (월) 12:00:00
법무법인 로투스, 시카고서 법률 세미나 개최
기소중지 등 한국에서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여권 재발급 또는 연장이 거부되었으나 체류 신분관계로 한국에 갈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의 법무법인 로투스의 미국지사 LOTUS LAW GROUP, P.C.(대표 손경락 변호사)는 20일 시카고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소중지나 한국내의 재산권, 병역 등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법 관련 문제의 해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내 법률 문제로 인해 신원 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총영사관에서의 여권 발급 또는 갱신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특히 미국에 온 뒤로 자신이 미처 몰랐던 카드 대금 미결제나 세금 체납, 누군가에 의한 고소 등으로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해외에 나와 있는 관계로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담당관이 요청해 지방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의 기소 중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피의자에서 기소중지자가 된다.
로투스에서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심지어 적법 체류자 중에서도 스스로가 파악하지 못했을 뿐 상당수의 기소 중지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기소중지자인 줄 모르다가 여권을 갱신하려 할 때에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게 된다는데 있다.
결국 여권 발급 또는 갱신 거부의 근본적 원인을 조사하고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건을 종결 처리하거나 기소중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법률회사의 몫이다.
로투스의 손경락 대표 변호사는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 갱신이 거부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다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저희 한국 사무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미납된 카드 대금을 변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드리거나 단순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여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의: 로투스 212-223-0123)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사진: 법무법인 로투스의 대표 손경락 변호사가 기소중지 등 한국내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