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명 자격박탈, 1명 불신임

2008-06-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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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현재 일리노이주내 한인변호사

지난 16년간 일리노이주에서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는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산하 변호사등록 및 징계위원회(ARDC)가 공개한 징계변호사 명단을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일리노이주에 등록된 한인 변호사 중 4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리모, 한모, 김모씨 등 3명은 가장 무거운 자격박탈(disbarment)의 중징계를 받고 변호사 면허가 취소됐으며 또다른 김모 변호사는 견책보다 가벼운 불신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고객의 기금 유용, 횡령, 부정직, 사기, 기만, 법정모독, 직무태만 등이며 이 중 사기와 기만 행위가 자격박탈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

구체적인 사례로는 2004년 파산 사기로 자격이 박탈된 리모씨는 1997년 등록비 미납으로 일리노이변호사협회에서 제명,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수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고객에게 파산 신청 관련 위조 서류를 보여주며 안심을 시키다 연방검찰에 적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자신이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알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 쌍방을 모두 대리하다 횡령과 사기, 직무태만, 법정모독죄 등으로 자격이 박탈됐다.

지난 2003년 불신임 처분을 받은 또다른 김모 변호사는 추심을 해결해달라는 고객의 의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맡긴 돈 중 630달러를 유용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 조직에 큰 기여를 해온 바 있으며 협회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횡령한 돈을 배상했다는 점이 참작돼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징계 한인변호사 및 사유>
성명 징계 확정일자 징계사유
리모 1/20/2004 파산 사기
김모 1/23/2003 직무태만, 횡령
한모 5/24/2002 횡령, 증거조작, 부정직, 사기, 기만등
김모 1/28/1992 허위진술, 부정직, 사기, 기만, 횡령, 법정모독, 법원 명령불이행,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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