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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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배심원에 선정되었을 때

2008-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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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에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우선은 운이 없어 걸렸고 어떻게든 빠져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었을 때나 민사소송에 관련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인 미국 시민권자들이 배심원으로 봉사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들로는 전문적인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하는 일에 지장을 준다는 것 같다. 우선 배심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보통 일상의 영어를 알아듣고 이해하며 법원의 지시를 따를 수 있으면 충분하다.

또 한 가지 하는 일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들이 배심원으로 나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본인도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배심원에 선정되었고 배심원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봉급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연방법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40달러를 배심원에게 지불해 주고, 한 달이 넘으면 하루에 50달러씩 지불해 주지만, 보통 많이 가게 되는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에는 첫 날은 지불하지 않고 두 번째 날부터 하루 15달러와 교통비를 배심원에게 지불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이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심원 봉사기간에도 정규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정도가 된다면 그 사유가 납득할 만하면 배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더 편리한 때로 연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사유 없이 배심원에 나가지 않으면 최고 1,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과 더불어 구속될 수도 있다.

배심원 통지에 따라 법원에 출두하였을 때, 보통은 특정사건에 배정될 때까지 배심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또한 특정 사건에 배정되어 판사와 담당 변호사들 앞으로 가게 되더라도 분쟁 쌍방의 변호사들의 질문에 답한 다음, 그 특정 사건의 배심원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배제되게 되면 다시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아무리 길어도 하루 이상을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게 되며, 만일 하루 종일 특정 사건의 배심원으로 배정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되고 앞으로 1년간은 다시 배심원으로 불려가지 않아도 된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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