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 스티커 갱신하세요
2008-06-24 (화) 12:00:00
6월30일 마감, 온라인 구매 가능
시카고시가 차량등록 스티커(city sticker) 구입을 촉구하고 있다.
판매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며 이후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단속될 경우 12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카고시 거주자의 경우 온라인(www.ChiCityClerk.com) 혹은 각 지역 서기관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서버브 거주자는 각 지역 빌리지 규정에 따라 타운홀 또는 첵앤캐시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카고시에서는 거리 주차 허가증(residental zoned parking)을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본인 및 게스트를 위한 허가증을 갱신할 수 있다. 2007-2008년도 등록증 및 주차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차량등록 스티커와는 달리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등록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