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 이하 자녀 운전규정

2008-06-2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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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핸드프리 통화도 금지”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운전자는 운전도중 핸즈 프리(equipped with hands-free device)를 제외한 셀폰 사용이 금지되지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운전자는 핸즈 프리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구의 사용이 운전중에는 원천 금지된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찾아봤다.

면허 취득 후 12개월간
밤 11시 이후 운전 못해


▲병원, 소방서, 911 등에 전화해야 하는 비상시는 예외이다.
▲방학 중이라 타주나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16~18세인 타주 혹은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10일이 지나면 비거주인 미성년자 운전면허증(non-resident minor certificate)이나 혹은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California Drivers License)을 발급받아야 한다.

▲16세가 되어 캘리포니아 차량국으로 부터 임시운전 면허증(minors provision license)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12개월 동안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하거나 혹은 20세 이하의 승객을 태웠을 경우에는 반드시 2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를 동반해야만 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인데 이 꼭 필요한 경우란 병원, 학교, 직장, 가족의 필요시에 해당된다.
이때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 지도 노트에 명시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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