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
2008-06-16 (월)
개인적 소송을 당하거나 보증을 섰는데 원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모조리 없어지지 않나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산보호라 함은 소송이 발생하거나 보증채무 이행명령을 받는 경우같이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자산을 보호하기보다는 실제 및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소송에 미리 대비하여 위험을 최소한 줄이고 부를 잘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불리한 피고측은 본인의 자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변경시키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Uniform Fraudulent Transfers Act(UFTA)에 의하여 자산이전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자산이전이 무효이냐 판정하는 데는 순 자산의 존재 여부(solvency), 가치(value), 의도(intent)의 세가지를 본다.
채권자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총액의 자산 총액을 넘는(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경우에도 자산을 넘겼다면 자산이전의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정한 대가를 안 받고 넘긴 경우,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자산이전의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 주요 자산 보호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1)법에서 정한 면제금액을 이용하는 방법: 거주지 카운티에 등록하면 주택 에퀴티의 일정금액은 채권자가 요구하지 못하며 이를 homestead exemption이라 한다. 은퇴연금의 경우 ERISA-qualified 은퇴계좌이면 소송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으나 SEP 또는 IRA는 주에 따라 보호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
(2)자산을 담보화 하여 에퀴티를 최소화하는 방법: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등을 담보로 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이끌어내면 렌더인 은행이 담보권을 갖게 된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자산의 우선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항하기는 힘든 일이다. 또한 최대한의 자금을 뽑아내어 보호 가능한 은퇴연금 등으로 바꾸어 놓으면 한층 자산보호가 된다.
(3)Trust를 이용한 자산보호: Trust에는 living trust와 같이 취소가능한 trust가 있고 취소 불가능한 trust가 있다. Trust로 자산을 보호하려면 당사자가 trust를 control할 수 없는 취소 불가능 trust이어야 한다. 따라서 living trust로는 자산보호가 되지 않는다. 특히 spendthrift trust는 수혜자가 자산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자산 접근이 어렵게 된다. 외국에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트러스트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미국 법원이 반환명령을 거부하면 법정모독죄에 해당되므로 장단점을 주의깊게 분석하여야 한다.
(4)주식회사, LLC 등을 통한 자산의 보호: 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 운영하면 주식회사 또는 LLC를 사용하여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독립적으로 각각의 LLC를 사용, 다른 자산에 대한 claim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
(5)Charging Order를 보호하는 비즈니스 형태의 이용: Charging Order란 LLC 또는 family limited partnership의 분배금을 채무자에게 주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한다. 즉 LLC 또는 FLP의 경우 채무자가 소유권을 빼앗아 가지 못하고 분배된 금액만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금액은 경영자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자산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6)자산보호를 위하여 명심해야 할 사항들: a)다른 사람의 부채에 보증을 서지 않는다. b)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할 때 LLC, Corp. 등 유한책임이 되는 형태를 취하며 되도록 개인, partnership의 형태는 피한다. c)각 부동산 또는 자산마다 entity를 따로 만든다(예를 들어 여러개의 LLC). d)소송 가능성이 있어 자산을 이전할 경우 사기 이전(fraudulent transfers)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만든다. e)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적은 커버리지로 보험을 들면 실제 재난시 많은 후회를 한다. f)소송에도 안전한 retirement plan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g)소송이 만연하는 비즈니스 환경이므로 소송에 방어적인 비즈니스 경영을 한다. h)취소 불능 trust를 만들 경우 사기적 transfer에 주의하고, funding을 일찍한다. 또한 독립된 제3자 trustee를 사용하며 수혜자와 설립자가 같아서는 안 된다. i)외국에 trust를 만들거나 회사를 만들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험이 많다. 특히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를 이용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