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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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간 성관계’ 절대 금지

2008-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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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7세 넘어도 처벌’ 뉴욕주의회서 법안 추진

갈수록 늘고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 뉴욕주의회가 칼날을 빼든다.

뉴욕주 상하 양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학생의 연령에 상관없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모든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17세나 18세나 넘으면 사실상 성관계를 가진 교사들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엘리자베스 리틀 뉴욕주 공화당 상원의원과 아일린 컨더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 등 두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주의회의 회기가 만료되는 이달 23일까지 통과시켜야 실현 가능해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교사나 교직원에 대한 수사 범위가 한층 넓어져 적발되는 교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P 통신 집계로는 지난 2006년 기준 전국에서 2,570명의 교사가 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교사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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