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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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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문> 남편과 저는 미 시민권자로 각각 40근로 크레딧이 있읍니다. 남편은 1949년 2월에 태어났으며 저는 한살 어립니다.
남편은 62세에 은퇴하면 매달 700달러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는 100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62세에 은퇴할 때 저도 동시에 은퇴하면 남편 연금의 50퍼센트(혹은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62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 남편께서 62세에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셔도 부인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연금 전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인의 연금이 남편 연금의 50 %보다 적으면 사회보장국에서 남편 연금의 50%가 되도록 부인의 연금을 올려줍니다. 원하면 부인도 62세에 은퇴할 수 있으나 연금의 액수가 삭감이 될 것입니다. 부인이 조기은퇴를 한다고 감안하면 남편 연금의 50%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연금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국에서 정확한 %를 알려 줄 것입니다. 다만 만기 은퇴 연령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메디케어 병원 보험

<문>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병원보험(Part A)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메디케어 의료 보험(Part B) 과 약 보험(Part D)의 보험료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답> 만약 조기 은퇴를 신청했다면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 하지 않아도 65세 생일이 될 때 쯤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지난 3개월 후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고 나중에 신청 하면 신청을 늦게 한 것에 따른 벌금을 내야해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부가 40근로 크레딧이 있음으로 병원보험(Part A)은 무료로 받게 되며 의료보험(Part B)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주로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달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2008년도 의료보험의 최저 보험금이 매달 $96.40입니다.
메디케어(Part A 와 혹은 Part B)를 받은 후 약 보험(Part D)을 곧 신청하면 늦게 등록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약 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인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에서는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LIS)에 자격이 있는 연장자들을 무료로 돕기 위해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했습니다. 약 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헬프라인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 규정

<문> 메디케이드란 무었이며 자격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답> 메디케이드란 저소득층 연장자나 신체장애자를 돕기 위해 각 주에서 운영하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주마다 자격 규정이 다릅니다. 상세히 알아보려면 지역의 의료 보조 사무실(Medical Assistance Office)로 연락하면 됩니다.

메디칼 자격 규정


<문> 메디칼이란 무었이며 자격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답> 메디칼(Medi-Cal)이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는 메디케이드를 말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삭감

<문> 만약 부부가 62세에 은퇴하고 계속 일을 한다면 우리들의 사회보장 연금이 삭감되나요?

<답> 조기은퇴를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연 수입이 한도액을 넘으면 귀하의 연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은퇴를 하고 일을 계속하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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