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링턴고교생 유죄 평결
2008-06-12 (목) 12:00:00
스티븐슨고 허위 테러 협박 혐의
지난해 10월 말 스티븐슨고에서 대량 학살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 기소됐던 전 배링턴 고교 재학생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데일리 헤럴드지는 11일 레익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평의 결과 제레미 달린 군이 ‘허위 테러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달린군은 오는 7월 17일로 예정된 최종 선고공판에서 최하 4년,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달린은 2007년 10월30일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 일본 만화 관련 웹사이트에 ‘10월31일 아들라이 E. 스티븐슨 고교에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를 발견한 FBI에 의해 곧바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집 주변에 스티븐슨고가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협박 메시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뜨기’ 위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린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짜로 테러 위협을 할 생각이었다면 만화 웹사이트보다는 학교 화장실 벽 같은 곳에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주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작금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메시지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처벌을 요구,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이끌어 냈다.
한편 지역 주간지 버펄로그로브 컨트리사이드 지가 지난 5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기소된 한인 오모군은 이미 지난 3월 31일 유죄를 인정, 보호관찰 명령 1년과 함께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군은 협박 메시지를 발견한 후 경찰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