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시 세금면제 로스 IRA 불입가능 연령 제한 없어
세금과 관련해서 흔히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이다.
일반 IRA(Traditional IRA)는 절세 효과와 은퇴 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매년 불입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Roth IRA는 아직까지 생소한 이들이 있는 것 같다.
Roth IRA는 지금 당장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향후 은퇴연금 인출시에는 그동안 늘어난 투자수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없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일반 IRA와는 달리 소득제한이 있는 반면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 Roth IRA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Roth IRA는 2008년도 부부공동 세금보고시에는 16만9,000 달러, 개인 보고시에는 11만6,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Roth IRA에 불입할 수 없다.
일반 IRA는 직장 은퇴플랜에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연금 불입에 대한 소득 상한선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봉급, 팁, 사업소득, 보너스 등이 모두 해당된다.
Roth IRA는 연금불입 연령제한이 없다. 일반 IRA의 경우 70.5세가 지나면 더 이상 연금 불입을 할 수 없다.
Roth IRA와 일반 IRA를 합한 연간 연금 불입 한도액은 5,000달러이나 50세 이상은 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일 경우 위와 같은 소득기준에 맞으면 부부가 각각 Roth IRA에 불입할 수 있다.
Roth IRA의 연금 불입은 연중 어느때나 할 수 있으며 2008년도 개인은퇴연금 불입은 세금 보고 마감일인 2009년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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