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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 직장 내 성희롱 방지교육

2008-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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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가전제품 판매업소인 A사의 김 대표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직원 고용관련 소송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주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직장 내 불법 고용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A사와 같은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많은 주법들 가운데 하나는 AB1825로 알려진 주정부 규정 §12950.1이다. 이 규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직장의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과정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A사는 성장을 계속해 직원 수가 40명을 넘었으며 20명의 외부용역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배달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 12950.1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50명 이상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고용주를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A사는 이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 A사의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20명의 외부 용역 직원들도 40명의 직원 수에 합쳐져 총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모든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원들이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들어올 경우 채용 6개월 이내에 이같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불행히도 많은 A사의 수퍼바이저들이 김 대표에게 근무시간 후 회식시간에 성희롱 방지에 대한 비디오만 틀어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자고 요청하였다. 또 수퍼바이저 중 한 사람인 직원 박씨가 성희롱 방지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는 술을 잘 마시고 농담을 잘해 재미있기 때문에 박씨에게 교육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 교육은 성희롱의 불법성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성희롱 예방 및 방지법과 관련해 연방 및 주정부의 법규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김 대표가 수퍼바이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교육을 하는 강사는 성희롱과 차별 및 보복 등의 방지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 대표의 경우 노동법 전문 법률회사나 인력관리 전문회사에 교육을 맡기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같은 제3의 교육 대행기관은 어떤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언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어떻게 교육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종호
<변호사>
(213)388-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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