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o Doc.’ 모기지 없어진다

2008-06-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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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규제 법안 7월 1일부터 발효

자영업, 저소득층 주택구입 난항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SB-1176 법안에 의해 일리노이주에서는 ‘구두소득증명(Stated Income)’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융자업계는 물론 주택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부동산 업계에서도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대형 금융사(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이외의 모기지 브로커들을 통한 구두소득증명이나 무증빙자료(No Doc.)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더 이상 세금 증빙 없이는 론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영세 자영업자 혹은 저소득층인 한인들 중 상당수가 향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형 모기지 금융사인 ‘American Morgage Network’ 사가 지난 1일부로 브로커 론을 더이상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홀세일 렌더들의 대출 거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카운슬링 의무화도 많은 케이스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은 일리노이 주택 가격 폭등의 중심인 쿡카운티 지역에 한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first time-homebuyers)나 리파이낸스, 선이자상환(interest-only) 등 고위험군 론 신청자는 대출 전 카운슬링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표 참조> 하지만 주 전역에 인가된 카운슬러가 10여명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융자업계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이스융자 최경희 론오피서는 브로커 론에 대한 월스트릿의 등급 평가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리노이와 네바다, 미네소타 등 각 주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지금도 모기지 샵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뮤추얼융자 이광택 오피서는 융자 심사 기준이 갈수록 높아져 언제 대출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면서 융자가 필요하다면 아직 시장에 홀세일 렌더가 남아있는 지금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대출신청시 카운슬링 의무화 조건(쿡카운티)>
▲조건 A: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일 경우 혹은 거주 중인 주택에서 리파이낸싱을 받을 경우.
▲조건 B: 대출 받은 론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모기지일 경우.
1. 선이자상환(interest-only)
2. 마이너스상각(negative amortization)
3. 클로징전 대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이 원리금의 5%를 초과한 경우.
4.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을 포함한 경우.
5. 첫 3년 이내 이자율 변경이 가능한 변동금리 모기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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