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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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에스크로 종료 전 사업체 이전

2008-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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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사고 팔 때 아무 문제없다는 주로 파는 사람의 주장을 믿고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지만, 의뢰인들 중에는 비록 에스크로는 열었을지라도 에스크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체의 운영을 사는 사람에게 먼저 넘겨주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에스크로란 원래 사는 사람의 자금과 파는 사람의 소유권을 중간자 입장에서 동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사업체를 넘긴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보통 사업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그 사업체가 내 것이 되기 전에 미리 사랑에 빠지는 행위”라고 조언해 드리고 있다. 내 것이 되기 전에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은 확대 해석되기 때문에 현명한 사업상의 판단을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비록 계약을 맺었고 에스크로를 열었다 할지라도 미리 정해 놓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러설 수 있어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사업체에서 마음이 떠나면 에스크로 중간에도 사는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도 계속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크로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기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는 아직 사업체의 소유권은 파는 사람에게 있으며 관련된 모든 책임도 여전히 파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에스크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지 못하고 중간에 깨진다고 하면 (1)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긴 다음부터 다시 운영권이 돌아오기까지의 정확한 계약조건이 보통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2)또한 그 사이의 수입, 지출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 사려고 했던 사람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 등의 경비에 관한 분쟁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3)특히 사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분쟁을 이유로 장소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이런 여러 부담을 안고 퇴거문제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그 다음 건물주와의 관계로 임대계약의 이전에 관해서 건물주의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와 아직 허가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임대계약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문제와 건물주를 속였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5)마지막으로 세금문제가 있는데 아직 종업권의 고용세와 판매세 허가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금액과 후에 감사가 나와서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를 이미 넘긴 후 에스크로가 깨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공적으로 에스크로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설명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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