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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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2008-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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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액 분쟁 예방은 구매자 직접 확인 통해

<문> 최근에 드라이 클리너를 하나 팔았는데 산 사람이 매일와서 매상 체크업 해 보고 사 놓고도 이제 와서 매상액이 우리가 말 한 액수보다 훨씬 작다고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아니 지가 와서 직접 보고 사놓고 이렇게 절 고소할 수 있나요?

<답> 워낙 고소하기를 식은 죽 먹기처럼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 비즈니스, 주택, 아파트 건물 같은 걸 매매 하실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까 미리 고려를 해서 자기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상액 같은 경우 가장 고소당하기 쉬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매상액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경우 실제 매상액이 얼마였는지 쉽게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영업하시는 분들이 캐시레지스터(cash register)에 매상을 다 보고 안 하시거나, 세금 보고하실 때 다들 많이 줄여서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매상액이 말로 들은 것 보다 엄청나게 작다고 가계 산 사람이 불평할 때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비를 해서, 가계를 파실 때는,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가계에 와서 장사 돌아가는 걸 최소한 2주 정도 지켜보게 한 다음, 본인이 가계 돌아가는 것, 캐시레지스터, 장부 등을 얼마 동안 직접 지켜봤고, 파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접 관찰한 결과를 보고 산다고 하는 명세서를 사인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 사인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일 경우, 본인이 직접 실컷 관찰해 놓고도 사인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받는 셈이죠.
또 한 가지는 사는 사람에게 review 하는 서류를 주실 경우, 무슨 서류를 언제 주셨는지 다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연이자율 12% 이상은 불법계약

<문> 얼마 전에 가구를 타운에 있는 가구점에서 월부로 샀는데 매달 오는 고지서를 받고 보니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다가 한꺼번에 잔고액을 미리 다 갚고 싶을 경우, 벌금까지 내야합니다. 판 세일즈맨이 한인이었는데 하라는 곳에 사인을 다 했더니 이런 바가지를 당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안 낼 수 없나요?

<답> 가주에 스패니쉬, 중국어, 월남어, 한국어, 필리핀어가 무척 많이 사용되면서도 실제로 법적인 서류는 소비자들이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사인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토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법적 용어가 잔뜩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민자들일 경우 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서 지금 물으신 분처럼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주 민법상 몇 가지 계약서는 소비자와 상대방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흥정을 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용한 언어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스패니쉬, 중국어, 월남어, 한국어, 필리핀어로 흥정을 했을 경우 그 언어로 문서 계약도 있어야 하는 계약서는 (1)월부 구매, (2)자동차값 융자, (3)1개월 이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 (4) 가구나 소지품 구매를 위한 자금 융자, (5) 역 모기지 (reserve mortgage), (6) 변호사와의 계약 등입니다.
지금처럼 가구를 월부로 구매하셨을 경우, 상담을 한국어로 하셨으면 반드시 한국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영어로 된 계약만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가구점에다가 따끔한 편지를 보내십시오. 민법 1632 항을 위반해서 소비자 에게 이자율이나 미리 돈을 갚을 경우에는 pre-payment penalty같은 중요한 사항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가구 살 때 산 영어로 된 계약서는 무효하므로, 법적으로 연 이자율이 12% 이상일 경우 고리대금으로 불법 계약이 되므로 12% 이상은 못 내겠다고 하시고 그 쪽에서 어떻게 대항해 오나 확인해 보십시오.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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