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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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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효능 날짜

<문> 저는 금년 12월에 65세가 됩니다. 65세 3개월 전후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년 3월 이를 신청하면 메디케어의 효능 날짜는 언제 입니까?
<답> 65세 3개월 전후가 메디케어 초기 등록기간 입니다. 만약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생년월일이 금년 12월이니 내년 3월 메디케어 신청을 하게 되면 메디케어 효능일은 3개월 후인 6월이 될 것입니다. 만약 메디케어 효능 날짜가 65세가 되는 12월에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메디케어를 65세가 되기 전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회보장국에 전화(1-800-772-1213)로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 할 수 있읍니다.

메디케어 의료 보험


<문> 미국 시민권자로서 40근로 크레딧이 있지만 연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메디케어 의료 보험(Part B)을 무료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만약에 신분, 소득 및 자산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면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코페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정부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신청

<문>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의사를 방문할 때 마다 2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의료보험(part B)과 약보험(Part D)에 가입하면 비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꼭 신청 해야합니까? 만약 만기 은퇴 나이가 된 후 신청하면 벌금을 내게됩니까?
<답>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만약 자격이 되면 65세가 될 때 메디케어 의료 보험(Part B)을 신청해야 합니다. 메디케어(Part A 혹은 Part B)를 받은 후에는 약보험(Part D)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미주아태 노인센터에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이 설치돼 있으며 자격이 있는 연장자들의 약보험이나 메디케어 저소득층 보조금 자격 검사를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은 후 약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위에 적은 한국어 헬프라인으로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

<문> 사회보장 연금을 만기 은퇴 나이인 65세 10개월에 타기 시작한 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면 수입이 사회보장 연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그리고 수입에 제한이 있는지요?
<답> 만기 은퇴 후에는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며 계속해서 일을 해도 수입은 연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기 은퇴를 한 후 일을 계속하면 연수입이 제한된 액수보다 많을 경우 받게 되는 연금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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