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어려움 겪으면 추방면제 가능”
<문> 저는 지난 1993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15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다 다행히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고용을 통한 이민의 형식으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인터뷰 도중 심사관으로부터 이민재판에 회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10년 전 폭행혐의로 중범(Felony)으로 기소되어 365일 형 을 선고받고 약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후 현재의 직장에서 8년 이상을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가족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14세와 12세의 두 딸들과 본인과 함께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아내가 있습니다. 추방재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 귀하의 추방이 미국 시민권자인 두 아이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이민법 제 212(h) 조항의 입국 자격 금지 대상의 유예 조치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덕성에 관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미국 내에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일단 이민당국에서는 귀하가 미국으로의 입국에 합당할 만한 자격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입국 금지 조건중의 하나로 비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범죄란 이민법에서는 ‘그 행위의 속성상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들의 일부로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미성년자 성적희롱, 아동학대, 가정 폭행, 매춘, 방화, 횡령, 사기, 장물 취득, 뇌물 공여, 우편사기, 세금횡령, 웰페어 사기, 불법무기사용 등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각 케이스에 따라 여러가지의 예외조항들이 있어 많은 법리공방이 이루어지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범죄는 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 금지대상의 하나인 도덕적 범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도 해당합니다. 즉,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폭력성 범죄의 경우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대상임은 물론이고 일단 미국을 떠난 경우 20년 동안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입국이 금지되며 거의 모든 이민법상의 혜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12(h) Waiver
그러나 이런 도덕성 범죄나 가중 중범죄등으로 입국금지의 대상인 자의 경우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 본인의 추방이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만 있다면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그 입국금지 조건의 유예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 판사는 입국금지 대상의 유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신청자의 나이, 미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본인과 본인가족의 건강관계, 추방될 나라의 정치 경제상태, 미국 내에서의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그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반성여부 등 여러가지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던지 심각한 학습장애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방으로 인해 겪게 될 심각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정신과 의사의 전문 소견 등을 통하여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212(h) 의 유예조치가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범죄행위로 추방대상인 경우 그 구제책으로 고용이나 가족초청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의 재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영주권자는 반드시 그 범죄로 인하여 입국금지대상이 된 것에 대한 유예조치를 받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영주권자가 212(h) 의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가중 중범죄가 아니어야하고 또한 추방재판이 개시되기 전 최소한 미국에서 7년 이상을 살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만약 영주권자였다면 본인의 범죄는 가중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212(h)의 유예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형사판결의 조정(POST CONVICTION RELIEF)등을 통하여 365일형을 364일형으로 조정한다면 212(h)의 유예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가중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추방재판 전 7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212(h)의 유예 조치가 가능하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 불가능 한 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비영주권자에 비하여 이민법상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에 대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제한 조치의 법 취지입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스티브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