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허락 받아야 자녀와 함께 타주 이주 가능
<문> 저는 현재 이혼 신청 중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양육은 제가 맡기로 했지만 양육비가 너무 적어 이들을 키우며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언니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타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답> 이혼할 때 마음대로 자녀들을 데리고 타주로 이사를 갈수 없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아야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대 하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이사 허락을 받으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언니와 같이 살고 싶어 타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직장이 타주로 이전하거나 혹은 사업체를 옮기거나 타주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의 허락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 합의를 얻어내는 방법이 법원의 허락을 받는 것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18세까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보장 방법
<문> 저는 5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동안 양육비를 제공,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양육비도 그전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도 아이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양육비 주는 것을 싫어해 양육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주는 되로 받고 지금껏 참아왔으나 아이가 18세까지 양육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꼭 결혼을 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단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육비와 양육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각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조절됩니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 아이가 18세가 될 때 까지 그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법원에 양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제 3자와 함께 상담을 꺼려해
<문> 저는 수일 전 이혼을 하기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친한 분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변호사는 친구는 상담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지 않고 돌아 왔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친구가 있으면 안되는지요?
<답> 저의 사무실에도 고객들이 올 때 친구 혹은 친척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당사자 외에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객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며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제 3자를 끼어 상담을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담을 받을 경우 비밀 보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는 비밀로 지켜져야 하는데 제 3자를 통해 비밀이 샐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제 3자가 배석한 가운데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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