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공인 세무사 시험 준비반 개강

2008-05-07 (수)
크게 작게
장홍범교수 강의“한인들의 전문직 진출 기회”

2008년도 미 연방세무사 시험이 5월1일부터 미 연방 국세청의 주관 아래 일제히 실시되기 시작했다. IRS Special Enrolled Agent라 불리는 미 연방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5년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한 자가 퇴직할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세무사 자격증이 수여되며 두번째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세무사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미 국세청이 주관하는 미 연방세무사시험은 SEE(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 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사업소득세, 국세기본법 등 세법만3 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 출제 형식은 모두 객관식 사지 선다형 문제로서 각 과목당 100문항씩을3시간 30분 동안 풀어야 한다. 첫 과목을 합격한지 2년이내에 나머지 두 과목을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다. 응시 자격은 국적이나, 학력, 학점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미 국세청 으로 부터 세무사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세무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공인세무사는 세금문제 및 관련업무에 있어서 공인 회계사 나 변호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세법전문가이다. 또한 고용관련세금업무, 판매세 업무, 주정부 및 시정부 세금 업무처리를 해 줄 수가 있다. 나아가 공인세무사는 장부정리 등의 기장대행업무, 회사설립 등 사업컨설팅, 상속계획 등의 재무상담 업무까지도 여타 세무 회계사무실과 동등하게 서비스 할 수가 있다. 단, 기업 공시를 할 경우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공인 회계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공인세무사가 할 수 없다.

<관련 법규정- Enrolled agents, like attorney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s), are unrestricted as to which taxpayers they can represent, what types of tax matters they can handle, and before which IRS offices they can practice. 연방법규 Cir. 230발췌>

공인 세무사 시험준비반 강사 장홍범교수는 지난 20년간 강의를 통해 매년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한인 미국세무사를 배출하고 있는 전문 강사이다. 20년간의 노하우로 제작된 교재는 적중률이 95% 이상이며 핵심을 짚는 간단명료한 강의로 수강생들의 80%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지역 강의를 통해 수강생 23명 중 19명의 합격생을 배출 한 바 있는 장 교수는 금년도 SF지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한다.

개강일은 무료 공개 강좌로 누구나 참석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개요와 전망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일년에 한차례 실시되므로 미 연방 세무사 응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강의 참석이 어려운 사람은 www.eatax.net에서 연방 세무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강의는 주말반과 주중반 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주말반 수업은 오클랜드 EB 한미 노인봉사회 (1723 Telegraph Ave, Oakland.) 에서 매주 토요일에, 주중반은 산호세Evergreen University (2450 S. Bascom Av. Compbell, CA)에서 평일 저녁 7시에 실시된다. 기타 문의는 714-393-2238,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장 홍범 웹사이트 www.eatax.net로 하면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