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 시행

2008-05-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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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통해 가능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2007년말 이래 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를 해왔다. 이에 따라, 시카고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에 필요한 시험운영 등을 이미 완료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서부지역 한인 동포들이 언제든지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온라인등록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 접속, 재외국민등록 메뉴에서 등록신청서 서식을 기입한 다음에, 신청(외교부홈페이지-재외동포영사-재외국민등록)한 뒤,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 란) 또는 영주권 사본을 시카고 총영사관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이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함으로써 국내외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이다.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 연락처: 이메일-Chicago@mofat.go.kr, 팩스- 312-822-0413, 주소-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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