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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가

2008-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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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 확보위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문> 내가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알려면 어떤 척도들이 있는지요?

<답> 우선, 비상금으로 한달 생활비의 약 5~7배를 은행예금 또는 양도성예금(CD) 외 각종 건강, 생명, 불구보험등이 준비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은퇴자금 준비에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IRA의 경우는 은퇴준비뿐만 아니라 학자금용도로도 사용가능하며 부부합산하면 2만불까지 첫 주택구입으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소득공제가 되는 은퇴플랜인401(k) plan이나 개인은퇴구좌(IRA)에 최대한 저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401(k) plan은 회사에서 보통
본인이 401(k) plan에 저축하는 돈에 일정액을 bonus형식으로 matching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401(k)는 2008년 기준 1년에 $15,500을 저축할 수 있고 50세가 넘었으면 $5000을 더하여 합 205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401(k)는 59.5세이후 지나면 찾아쓸 수 있고, 기타 불구가 되거나,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망했으면 찾아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5세이고 연봉이 $40,000정도이면 본인연봉의 8%정도는 이러한 은퇴구좌에 저축하는 것이 좋고 40세이고 연봉이 $80,000정도이면 약 20%를 은퇴구좌에 저축하는 것이 좋은데 통상적으로 본인 연봉의 20내지 25%는 은퇴구좌를 비롯 각종 savings에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01(k)나 IRA는 세금혜택을 주는 플랜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퇴구좌에 저축을 안하면 그만큼 시간을 더하여 자금이 빨리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때 은퇴예정이면 본인이 중간중간마다 5년주기이던 10년주기로 과연 은퇴직전의 연봉의 80%를 돌아가실때까지 계속 찾아쓸 수 있는 은퇴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본인이 은퇴구좌에 저축한 돈을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저축금액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은퇴준비가 수월해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65세때까지 은퇴자금 백만불을 모으려고 한다면
매년 9% 수익율을 감안, 25세때부터 시작하면 매달 $247을, 35세때부터는 $611을,
45세때부터는 $1629씩을 저축해야 백만달러를 모을 수 있는바 그만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 ounce of practice is worth of a pound of theory” 직역을 하면 한 온스의 실천이 한 파운드의 이론에 값한다인데 여러이론보다는 실천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은퇴자금은 막연한 꿈으로 마련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뒤따를때 바라는 편안한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금 이순간 부터 저축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IRA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
이나 좋은 정보를 주세요.


첫째, 그만둔 회사에서의 401K를 IRA개인구좌로 가져올때(IRA Rollover) check을 본인앞으로 끊는것 보다 IRA구좌 관리금융회사앞으로 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대 회사 직접 check을 발송하게 함으로써 60일내 rollover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개인앞으로 직접 check을 발송하게 되면 보통 세금을 20% 유보시킨채 나머지만 개인에게 발송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보시킨 20%의 세금에 대한 자금을 60일내 새로운 IRA구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을 또 내야함으로 가급적 회사대 회사로check이 가도록 하는것이 편리합니다.
둘째, 부부지간 IRA 명의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배우자가 보통 사망한 배우자의 IRA를 본인 명의로 바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아있는 배우자가 59.5세가 안되었으면 그냥 고인의 명의로 놔두고 IRA돈을 찾아쓰면 10% 조기인출 페널티 없이 찾아쓸 수 있기 때문에 굳히 명의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만약 살아있는 배우자가 70.5세가 넘었고 사망한 배우자는 70.5세 이전에 사망했으면 그대로 고인의 명의를 유지하면 70.5세가 지나서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부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IRA관련 많이 실수하는 것은 수혜자를 지정 안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급적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재산이 유언장에 의해 상속되는 것과는 달리 IRA는 IRA양식에 지정한 수혜자에게 바로 갑니다.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혜자는 보통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되며 이렇게 되면 유언검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배우자가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못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RA로부터 한꺼번에 찾든지 또는 5년이내에 찾아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간혹, Trust를 IRA의 지정된 수혜자로 지명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look through trust가 아니면 자금은 5년내 다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look through trust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trust의 적용과세율은 높기 때문에 개인으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고 분배를 지연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재정상담가 (323)393-5553
박종원 재정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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