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발표 영주권 수속 우선처리일자
연방이민귀화국(USCIS) 네브래스카센터의 영주권 신청(I-485)서류의 우선처리일자가 작년에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됐던 7월까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 영사과가 이번달 초 발표한 취업이민 3순위 5월 영주권 문호에서 예상과 달리 또다시 대대적인 진전이 있었던 터라 실제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했었다. 이민국이 21일 밝힌 각 센터별 처리일자에서는 가족이민 분야에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이민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취업이민 분야의 영주권 신청(I-485)에 있어서는 네브래스카센터의 우선처리일자가 2007년 6월 8일에서 7월 11일로 한 달 이상 빨라졌다. 결국 네브래스카센터의 경우 작년 7월에 이민 문호가 완전히 열렸을 때 접수됐던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가 진행되므로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셈이다. 텍사스센터에서도 2007년 4월 30일에서 6월 29일로 앞당겨졌지만 7월에는 아깝게 미치지 못했다.
전문직 숙련공 취업이민신청(I-140)의 경우에는 작년 2월 28일에서 3월 10일로 소폭 진전해 영주권 2단계에서 막혀있는 이들에게 아쉬움을 줬다. 그 외 시민권자의 가족이민 신청(I-130)에서는 직계가족 이민신청에서 20여일 후퇴됐고 다른 부문에서는 변동된 것이 없어, 취업이민 분야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족-취업이민 공통 노동허가 신청(I-765)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1개월 진전됐다. <표 참조>
‘이민국의 수속 우선일자’는 ‘국무부 이민문호’와는 별개의 것으로 국무부에서 문호를 오픈한 해당 분야에서, 언제 접수됐던 서류들이 지금 현재 이민국의 각 지역별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중인 지를 나타낸다.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신청서 양식에는 I-90(영주권 교체)부터 I-824(허가사항 관련 추가 조치 청원)까지 모두 16종류가 있으며 이중 한인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I-130(가족이민신청) 및 I-140(취업이민신청), I-485(영주권 신청) 등 6가지다. <이경현 기자>
<4월 이민신청서 수속 우선처리일자 또는 기간>
※( )안은 3월 우선처리일자
신청서 우선처리일자
직계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 21세미만 자녀) 2007년 8월19일(2007년 9월5일)/캘리포니아센터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003년 1월17일(변동없음)/캘리포니아센터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1세 이상 기혼 자녀) 2001년 4월30일(변동없음)/캘리포니아센터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07년 3월10일(2007년 2월28일)/네브라스카센터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008년 2월15일(2007년 12월17일)/캘리포니아센터
영주권 신청(I-485/가족 초청) 2007년 7월26일(2007년 8월28일)/시카고사무소
영주권 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7월11일(2007년 6월8일)/네브라스카센터
2007년 6월29일(2007년 4월30일)/텍사스센터
비이민취업비자 신분 변경 및 연장(I-539) 2007년 6월13일(2007년 6월10일)/네브라스카센터
2008년 1월16일(2007년 12월16일)/캘리포니아센터
2007년 8월13일(변동없음)/버몬트센터
노동허가 신청(I-765/가족-취업이민 공통) 2008년 1월29일(2007년 12월29일)/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