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렌트비 보조, 주정부-차압방지법 통과 촉구
급증하는 주택 차압과 주택 가치 하락, 렌트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시카고시 주택국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세입자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접수기간은 이번달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5월말에 추첨을 통해 4만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추첨될 경우 월수입의 30~40%까지만 렌트비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가족수 1인일 경우 연소득 2만6,400달러, 2인 3만500달러, 3인 3만3,950달러, 4인 3만7,500달러인 경우에 해당되며, 5인 가족이상은 가족수에 따라 기준 연소득이 약 3,000달러씩 증가한다. 이번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한인사회 복지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773-583-5510 교환 162 또는 165)
한편 일리노이 주정부는 주택 차압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자클린 콜린스 주상원의원(민주-시카고)에 의해 이번달 초에 발의된 주택 소유주 보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주택 소유주 지원 구상의 일환으로 제기된 이번 법안은 모기지 납입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집을 뺏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금융 구제를 얻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30일 이내에 모기지 납부금을 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이를 융자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할 경우 30일 동안 납입시한을 연기해 줌으로써 차압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난 17일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주지사가 직접 그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나섬으로써 입법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지역 정부의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연방 정부의 이자율 인하, 자금 지원과 같은 긴급 구제책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