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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50만달러 투자를 통한 이민

2008-04-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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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다.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투자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만명 이하의 전원 지역(rural area)이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지역센터는 쉽게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현재 미 전역에 26개 정도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모이지 않거나 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폐쇄되거나 중단된 투자 지역센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 활발하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여 투자 이민이 행해지는 투자 지역센터는 손꼽을 정도이다.

캘리포니아에도 투자 지역센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샌버나디노, 빅터빌, 새크라멘토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물공항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LA 공항의 물류 부문을 대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1년 이내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이민을 통해 1년만에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조건부 영주권의 해지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투자한 50만달러를 찾지 말고 계속 남겨 두라는 것이다. 또한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해당 투자 지역센터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민국이 확인한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3년6개월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이미 신청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 가족 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다.

투자이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원금 회수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다. 이민법에서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는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투자 지역센터의 프로젝트가 만일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을 100% 보장한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투자 지역 센터의 프로젝트가 원금 반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투자 지역센터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돌려 주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체가 사기업인지 아니면 (준)정부 기관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또한 해당 투자 지역 센터를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1990년대 초에 처음 투자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했을 때는 선례가 없어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수정된 투자이민법에 의해 새로운 투자 지역센터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 지역센터도 여러 군데 있다. 따라서 투자이민(EB-5)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투자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투자이민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투자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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