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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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선일자수표와 공정 채무추심관행법

2008-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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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밀린 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날짜가 쓰여진 수표를 여러 장 받아 놓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렇게 미래의 날짜가 쓰여진 수표를 미리 받아 놓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입금하는 것이 덜 번거로울 뿐더러 상대방이 이 수표를 부도처리하면 카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에 신고하겠다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사후입금수표(postdated check)라는 것은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 잔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수표에 적혀 있는 그 날짜에 잔고가 충분하도록 입금을 해 놓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로는 되지 않고 단순한 약속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므로 부도가 나더라도 민사상의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미국의 연방법(15 USC §1692f(2)-(4))은 다음과 같이 사후입금 수표를 요구하는 것을 공정채무추심관행법(FDCPA: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 5일 이상의 사후입금 수표를 받은 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수표일의 10일에서 3일 이전 사이에 문서상으로 입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형사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목적으로 사후입금수표를 받으면 안 된다. 3) 사후입금 수표를 수표일자 이전에 입금하든지 입금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안 된다.


이와 같이 공정 채무추심관행법(FDCPA)을 위반하면 실제 발생한 피해액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 혹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며 최고 1,000달러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비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가 이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선의의 실수는 보호가 된다. 하지만 이 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돈을 수금하려던 채권자측에서는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

채권자가 빚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 채무추심관행법(FDCPA)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후입금 수표 외에 다른 위반사항들을 살펴보면, 1) 계약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금액을 청구하거나 수금하는 행위, 2)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컬렉션 비용을 청구하거나 받아내는 행위, 3) 수금의 목적을 숨기고 수취자 부담 전화를 하거나 COD로 우편을 보내는 행위, 4)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거나, 환수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가져가거나 압류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5) 채무 지불 촉구편지를 우편엽서로 보내는 행위, 6) 파산신청때 부채의 지불확약(reaffirmation Agreement)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문서상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파산상의 지불확약을 받는 행위, 7) 지불한 사람이 지불하라는 부채가 아닌 다른 채무에 금액을 적용한 경우, 8) 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있는 부채를 수금하는 행위 등이 있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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