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바뀐 메디케어 비용
<문> 2008년에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코페이 등에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싱톤주에 사는 독자)
<답> 2008년 메디케어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보험료(파트 A)
◆본인이나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 40근로 크레딧을 가진 분은 파트 A를 무료로 받습니다.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직장에서 30~39근로 크레딧을 가진 분은 매달 233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병원보험이 해당되지 않거나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직장에서 30이하의 근로 크레딧을 가진 분은 매달 423달러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의료보험료(파트 B)
의료보험료는 보통 매달 96.40달러입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 세금보고 시 연수입이 8만2,000달러가 넘거나 결혼한 부부 (공동 세금보고)인 경우 16만4,000달러가 넘으면 매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되면 사회보장국에서 2년 전에 연방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만약 2년 전의 기록이 없다면 3년 전의 기록을 사용합니다. 매년 11월중에 사회보장국에서 편지를 보내 의료보험료가 수입 수준에 의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점과 만약 자기들의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만약 수입을 기준으로 한 의료보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 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아래 제시한 도표는 수입을 기준한 매달 의료보험료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액수는 매년 변동이 있으며 또한 등록을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메디케어 공제금, 코페이와 코인슈런스
병원 보험 (파트 A)는 병원입원, 특수 간호 시설, 가정방문 케어(전체혜택은 받지 못함), 수혈, 말기환자 케어 등에 혜택을 줍니다.
12개월 혜택기간 동안 첫 60일 입원비는 2008년도 공제금(1,024달러)을 제외한 비용, 그리고 61일 부터 150일 까지는 코페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메디케어가 혜택을 줍니다.
의료보험(파트 B)는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의 서비스, 외래환자 병원 서비스, 질병예방 서비스 등에 혜택을 줍니다.
2008년 공제금은 135달러이며 공제금을 낸 후에는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액수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08년도 메디케어의 보험료, 공제금, 코페이, 코인슈런스(coinsurance)대해서 추가정보를 얻으실려면 www.cms.gov 웹사이트에 “CMS Announces Medicare Premium, Deductible for 2008” 라는 2007년 10월 1일자 상황 설명서를 보면 됩니다.
NAPCA 에서 설정한 전국 무료 한국어 핼프라인(helpline) 1-800-592-4259 에서 메디케어 약 보험(파트 D)에 대한 질문, 약 보험이나 메디케어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박<가주조세형평국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