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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LLC의 설립과 운영

2008-04-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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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나 부동산 투자 등을 시작할 때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각 비즈니스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는 1977년 와이오밍주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LLC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는 LLC의 설립과 장단점 및 운영에 대하여 알아본다.

(1) LLC를 설립하려면 주정부에 정관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에 LLC 이름이 다른 기존의 LLC와 겹치거나 유사하지 않나 미리 알아보아야 나중에 LLC 이름 등록을 거부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LLC 이름을 알아보려면 가주 총무처 웹사이트(www.sos.ca.gov)에서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고 총무처에 Name Availability Inquiry letter form을 우송하여 3개 이름까지 체크할 수 있다. 좀 더 빠르게 확인 하려면 어카운트가 설치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름 확보가 안 되므로 이름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예약된 이름은 60일까지 유효하다. 가주의 경우 LLC의 정관은 form LLC-1을 사용하게 되고 타주 LLC 등록의 경우는 form LLC-5를 사용하게 된다. 정관에는 회사 이름, 목적, 법적 대행자, 운영자(manager 또는 member) 등을 적게 되어 있다. LLC를 설립하면 주세무국(FTB)에 최소 연 800달러 및 연 매상에 기준한 LLC fee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일단 LLC 등록이 주정부에 이루어지면 Statement of Information form(LLC-12)을 작성하여 주정부에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회사 주소, 회사 대표 이름·주소, 운영자의 이름·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주소 등이 들어가게 된다. 처음 LLC 설립의 경우는 설립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LLC-12를 보내야 하며 이후 2년에 한번씩 file하면 된다.
LLC 설립 이후 SS-4 form을 사용하여 연방 정부에 Tax ID를 받아야 하며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가주 EDD Tax ID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시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받고 물건을 도·소매하는 경우 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한다.


(2) LLC 운영 때 운영 계약서의 작성을 권고한다. 운영 계약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출자자간의 경영 분쟁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서류다. LLC는 투자자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매니저가 운영할 수도 있는바 양쪽의 운영 계약서도 이에 따라서 달리 작성되어야 한다.
보통 운영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비즈니스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운영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까지 정해 놓는 것이 좋다.
b.자본 투자 비율 및 LLC 운영 때 비밀유지, 경쟁금지 등의 조항
c.운영 때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의 분배 사항. 이 경우 ‘net profit’의 정의도 해 놓아야 한다.
d.회사 정리 때 자본의 반환 및 회사 정리 사유에 관한 사항
e.회계 서류 정리 및 회사 경영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f.멤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3) LLC는 법인과 같이 유한 책임을 인정하고 세무 보고는 파트너십과 같이 하는 회사 형태이다.
LLC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유한 책임이다. 따라서 회사가 잘못될 경우 본인의 투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LLC는 법인 형태(C-corporation)에 비하여 세무상 이점이 있다. 즉 법인의 이중과세가 LL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S법인에서와 같이 소유 비율대로 이익과 손실을 분배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세무보고 때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물론 LLC도 단점이 있다. 가주의 경우 이익에 상관없이 매상에 대하여 비용을 부과하며 분배 이익에 대하여 전액 사회보장세를 내야 한다. 또한 LLC는 역사가 짧으므로 비교적 안정된 판례가 적은 것도 단점이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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