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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2주전 통고는 관행 의무사항 아니다

2008-04-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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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고자 할 때 2주전 통고를 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보겠다.

<문>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2주전에 고용주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가?

<답> 캘리포니아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는 주다. 즉, 고용 계약서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면 고용주나 직원이나 어느 쪽에서든 고용 관계를 아무 때나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려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직원의 이직에 대해 준비하고 새로운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2주전에 미리 서면으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 만약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 2주전 통고를 할 경우 고용주가 2주를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

<답> 캘리포니아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2주전 통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2주전 통고를 받는 즉시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더욱이 고용주가 그만두려는 직원으로부터 2주전 통고를 받는 즉시 해고를 한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되면 추후 이들이 그만두려 할 때 2주전에 미리 통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문> 사표를 낸 직원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는 것과 관련한 법적 규정들은 무엇인가?

<답> 일정 기간을 정해놓은 별도의 고용계약이 없는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통고를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하고 통고한 날짜에 실제로 그만두는 경우 고용주는 이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에 휴가수당을 포함한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이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그만두겠다는 통고를 급작스럽게 한 직원의 경우는 휴가수당을 포함한 모든 급여를 그만두는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급여 처리가 직장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은 자기가 근무했던 나라안에 있는 고용주의 사무실 한 곳에서 마지막 급여를 픽업하도록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고용주가 이를 우편으로 우송하도록 할 수 있다.

<문> 만약 고용주가 급작스런 이직을 이유로 마지막 급여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

<답> 그만두는 직원에게 규정된 기간 내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지급이 미뤄지는 기간에 대해 최고 30일분까지 해당 직원의 일일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213)388-9891
이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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