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

2008-04-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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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상원서 법안 통과

일리노이주내 취학 연령 자녀를 둔 가정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백투스쿨’ 판매세 경감 법안이 9일 주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낮아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8월1일부터 9일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기간을 설정, 학교 용품이나 의류, 신발, 컴퓨터 등 자녀들을 위한 물건 구입에 한해 판매세를 물리지 않게 된다. 법안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는 3천3백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상원에서 58대0으로 통과된 뒤 현재 하원으로 이첩된 상태다. 하지만 주하원은 재원 마련의 출처가 불분명다는 이유로 통과를 주저하고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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