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2008-04-10 (목)
이민신청과 추방재판 관계는
<문> 저는 지난 1986년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출두하지 않고 숨어살다가 2000년에 영주권자인 아내를 통한 이민초청서 (I-130)를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우선 순위 날자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려고 하지만 과거에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은것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그 이유에 관계없이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NOTICE TO APPEAR)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재판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재판에 불참하게 되면 담당 이민판사는 궐석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추방재판 출두 명령을 어겨 추후 영주권 신청 과정 등에서 많은 불이익은 물론 심지어는 인터뷰 과정중 체포되어 추방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추방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의 경우 그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고는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기존의 추방 명령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방 명령이 나온지 90일
이내에 재판 속개요청
일반적으로 최종 추방명령이 내린지 90일 이내에 본인을 구할수 있는 새로운 구제책이 생긴 경우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하여 그 추방명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제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제책의 예로는 가족이나 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을 들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은 새로운 구제책으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순위 날자 등 을 비롯하여 영주권 신청을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주권자 배우자나 고용주가 몇년전에 이미 I-130 이나 I-140등의 이민초청서를 접수 시킨 경우라도 아직 영주권 신청을 위한 우선 순위 날자를 대기 중 이라면 추방 재판 속개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우선 순위의 기다림 없이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재정 보증 등을 포함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그외의 모든 자격조건이 완비되었을 경우 그 추방재판의 속개는 통상적으로 매우 쉽게 받아들여 집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근거로 한 재판속개요청
추방 명령이 나온지 90일이 지났더라도 만약 추방 재판에 참석 하지 않은 이유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에 근거 한 것 이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재판속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추방명령에 참석하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그 조언으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참석한 것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받았다면 최종명령이 나온지 90일이 지났더라도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90일의 조건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변호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아는 즉시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속개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 담당 변호사를 주 변호사 협회에 고발해야 하며 당시의 증인들의 진술서, 그 변호사와의 계약서등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만 그 재판속개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이민 검사측과 재판
속개의 공동신청
추방재판과정중에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어 잠적하였으나 그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등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나 과거의 추방명령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민검사측과 재판 속개를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서 90일 조건의 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민검사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거라는 등의 인도 주의적 입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할만한 특별한 이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민검사의 공동발의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문의 하신 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추방 재판 불참으로 인하여 추방 명령이 나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90년대이후로는 거의 예외없이 추방재판의 불참은 추방명령으로 이어졌으나 90년대 이전에는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명령이 아닌 추방재판의 행정적 종결 (ADMIMISTRATIVE CLOSURE)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적 종결의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최종 추방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추방명령 90일 이내에 추방재판의 속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관계없이 어느때라도 추방재판의 속개를 요청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추방법 문의 (213)389-9021
스티브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