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8-04-10 (목)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은 무효
<문> 저는 2년 전에 서류를 대행해 주는 사무소에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혼문제가 해결됐다고 해 얼마 전에 재혼을 했는데 최근에 이혼 판결문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 보통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했을 경우 그 재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 신청을 2년 전에 한 경우 재혼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되었을 경우입니다. 만약 이혼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전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날짜로 지금이라도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 날짜를 결혼 전 날짜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혼 신청서를 전달한 6개월 뒤에 받도록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신청만 되어 있고 전달이 된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앞으로 전달될 날부터 6개월 이후에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 재혼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11세 조카 입양
<문> 저는 한국에 있는 나이가 11세인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Hague Convention 법에는 입양법이 많이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케이스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답> 4월1일부터 시행된 Hague Rule에 따르면 Hague Convention에 가입된 나라일 경우 입양신청을 미국에서 하지 않고 본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Hague Convention에 가입한 나라이지만 Hague Adoption에는 가입되지 않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조카를 미국에서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Hague Convention으로 변화가 있다면 두 형제를 입양할 경우 4월1일 전에는 큰 아이가 18세까지 입양을 끝내면 되지만 4월1일부터는 두 형제를 입양할 경우에도 큰 아이가 16세 전에 입양이 끝나야만 됩니다.
이혼 신청서 받은 후 불편한 동거
<문> 저는 2달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이 팔릴 때까지 나가지 않겠고 나가고 싶으면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편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집에서 나가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어느 한 쪽을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선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이 부인의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남편을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으나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공동재산이라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거북하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폭행을 했을 경우 외에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집 페이먼트를 할 경우 남편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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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