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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취업비자 신청기간

2008-03-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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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이민귀화국(USCIS)은 취업 비자(H-1B) 신청을 접수한다. 작년의 경우 취업비자 접수 첫날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비자 연간 쿼타 6만5,000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따라서 이민귀화국은 이틀간 접수된 취업비자 신청서를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접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올해도 작년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여겨 이민법 변호사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취업비자 준비를 하여 왔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은 3월19일 취업비자 신청에 대하여 임시 규정(interim rule)을 발표하였다. 작년과 달리 바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 규정에 의하면, 이민귀화국은 취업비자 신청 첫날인 4월1일부터 5일(business day 기준) 취업비자 신청서를 모두 접수한 후 추첨을 통해 쿼타 배정자를 최종 선정한다. 작년의 경우 취업비자 신청 이틀간 접수된 신청서만을 추첨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신청 기간이 5일로 늘어나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촉박한 시간을 면하게 되었다.
둘째, 작년과 달리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민귀화국은 석사학위 소지자의 취업비자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비자 쿼타 6만5,000개와 달리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를 위한 연간 쿼타가 2만개 따로 배정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를 우선 배려해 석사학위 쿼타 2만개에 들지 못할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6만5,000개 쿼타에 다시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고학력자에게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주려는 이민귀화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쿼타가 부족한 학사학위 소지자의 추첨 경쟁률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임시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가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취업비자 신청를 복수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부족한 취업비자 쿼타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복수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이 자동적으로 기각되고 비자 신청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취업비자를 받아야 겠지만 부득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학생비자(F-1) 신분으로 있는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한다. 또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시점은 2008년 10월1일이므로 9월30일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수습기간인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있다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면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학생비자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학교로 부터 다시 입학 허가서(I-20)를 받은 것만으로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신분변경서(I-539)를 이민귀화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0월 1일 전에 OPT가 끝난다. OPT가 끝나면 60일간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grace period). 하지만 이 60일 추가 체류기간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주어지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다.
셋째,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를 받게 된다. 하지만 투자비자(E-2)와 달리 취업동반비자(H-4)를 가지고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을 수 없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추첨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민귀화국의 본심사라는 2차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내년에는 계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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