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형법 제 243 조 (b)항과 (c)(1) 항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경범인 경우 최고 2,000달러 벌금과 1년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아무 상처가 없다하여도 경찰의 업무 방해로 1,000달러 벌금과 1년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상처일 경우엔 중범으로 2,000달러의 벌금과 3년까지의 형을 받을수도 있다.
얼마전 한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국 경찰은 이러한 경찰폭행사범을 우발적인 경우는 불구속 수사 후 벌금형을 내리고 의도적인 경우라야 구속 수사를 하므로 비교적 가볍게 경찰 폭행을 취급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경찰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고, 수사하는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총을 발사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경찰에게 잘못 행패를 부리다 구속 수사이전에 총을 맞을수도 있다. 또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로 틱틱거리면서 대항을 하면 경찰도 인간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되어 경찰 몸에 조금만 손이 닿아도 경찰을 폭행했다고 경찰 폭행죄를 사건과 별도로 뒤집어 씌울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로드니 킹 사건이다. 잘 알다시피 로드니 킹 사건은 경찰한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초기 체포 당시 오히려 경찰을 때렸다고 경찰보고서가 올라갔던 사건이며 그 유명한 비디오가 없었다면, 로드니 킹도 억울하게 오히려 경찰 폭행죄로 뒤집어 걸릴 뻔 했다.
경찰 폭행죄는 검사실에서도 특별취급을 하고있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형사들을 보호해 주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많은 경우 형사에게 맞고도 오히려 경찰 폭행으로 뒤집어쓰는 경우가 이런 정책때문일 수도 있다.
왜 미국은 그러면 경찰 폭행죄를 무섭게 다스릴까? 단순한 대답은 총과 마약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일반인들이 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맞을 위험이 많게 되다보니 서부 활극 역사가 말해 주듯 사건 혐의자가 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경찰은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고 경찰 폭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총을 가지고 있는 혐의자가 마약에 미쳐있는 경우엔 더 더욱 경찰의 업무가 위험하다. 그러기에 미국 경찰이라는 직업이 한국 경찰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때문에 경찰한테 반항사태를 그만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교통 티켓을 발부할 때도 경찰입장에서는 운전사가 총을 소지하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일 수 있기때문에 그 위험을 대비해서 쉽게 오버 액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 걸렸을 때는 경찰의 입장을 미리 생각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경찰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