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연방 세무 법원의 재판절차
2008-03-17 (월)
국세청(IRS) 세무 감사는 대부분 현장 감사요원의 결정을 타협하여 종결 짓거나 IRS 항소 사무실 (Appeals Office)에서 합의를 보게된다. 오직 소수의 케이스만이 연방 세무법원(Tax court)으로 가게 된다.
세무 감사를 받을 경우 누구나 다 곧바로 세무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IRS의 항소 사무실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면 Notice of deficiency(90- day letter)를 받게 되며 이때 90일 이내에 세무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무법원에 소송하려면 Notice of deficiency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 통보를 받아야 한다.
세무법원에 가는 대신에 일반 연방 법원에 직접 소송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세금을 내고 환급신청을 하는 케이스이다.
세무법원에도 변호사 없이, 판사의 승인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대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정 규칙과 세무지식을 알아야 하므로 세법 변호사와 상의하여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금액이 5만달러 이거나 그 아래 금액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단순절차(Simplified procedures)인 단순 케이스(S case)로 진행케 할수 있다. S case로 하는데는 장단점이 있다. 절차가 간단한 반면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세무 법원에서의 일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시한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Notice of deficiency case의 경우 상기 Notice를 IRS 가 우송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일단 filing을 하는것이 좋다. 현재 소송 수수료는 60달러이며 Washington D.C. 에 있는 US Tax Court 로 certified mail 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세무법원에 소송하는 경우 분쟁이 되는 세금 금액을 소송전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반 연방 법원의 경우는 다르다.
세무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때는 소장과 Notice of deficiency 또는 Notice of determination을 첨부시켜야 한다. 소장 접수 후 세무법원에서 접수됐다는 편지를 받는데 여기에는 Docket number가 있게 된다. Docket number는 후일 소송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소장 접수 후 IRS 변호사는 답변을 하게된다. 답변은 재판 절차 상 IRS가 반드시 해야 하며 납세자의 소송장에 대한 부인, 동의 또는 정보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된다. 이 과정에서 IRS는 다시 한번 납세자를 접촉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만약 공식 재판 전에 분쟁을 해결하면 재판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되며 법정 기록으로 남게 된다. 만약 분쟁 해결을 안하고 끝까지 재판에 가는 경우 기본적으로 IRS 와 납세자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 관계 동의서 를 만들게 된다.
법정은 이후 재판 날짜를 잡아 통보하게 되며 양쪽은 재판 전 논술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시 의무는 대부분 납세자에게 있다.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모든 증빙과 기록을 잘 유지하였고 IRS의 합리적 요구에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판의 과정은 양측이 개시 연설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며 선서하에 답변을 한다. 납세자 변호사가 심문을 하면 이를 직접 심문이라 한다. 납세자 측의 직접 심문 이후 IRS 변호사가 다시 납세자 또는 납세자측 증인을 질문 할수 있는데 이를 간접 심문이라 한다. 납세자 측 심문이 끝난후 IRS도 증인을 데려와 심문할수 있다.
모든 증인 심문과 증거 제시가 끝난 후 재판은 종결되고 더 이상의 증거는 받아들여지지않는다. 재판 도중이나 재판 후 판결 전이라도 판사는 합의를 제안한다.
(3) 재판 후 판사는 다시 한번 재판 후 논술을 요구하거나 구두 변론은 허용할수도 있다. 재판 결과는 재판 도중에 나올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가 Washington D.C.에 돌아간 후 숙고하여 내릴수도 있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