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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타주 체크로 급여 지급 피해야

2008-03-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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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금융기관인 ‘김스 은행’의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타주 은행 발행 체크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급여가 발행되는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 체크를 현금화할 때 비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타주 수표의 경우 보통 지불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급여 체크를 입금할 때도 문제에 직면한다. 입금액을 실제 인출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본인이 근무하는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직원들은 자신의 은행에서 체크를 현금화할 때도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이것은 물론 은행측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타주 체크로 급여를 받을 때와 같이 피고용인들이 임금 체크를 현금화할 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김 대표와 같은 고용주들은 알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12항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직원들이 추가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직원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주는 다른 지급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김 대표는 급여 체크를 수수료 없이 바꿀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또 김 대표는 회사내에 자체적인 첵캐싱 시스템을 만들거나 다른 은행과 협약을 통해 직원들이 첵캐싱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 대표와 같은 고용주는 직원들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양식에 직원의 서명을 받아놓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김 대표와 같은 고용주가 노동법 212항을 위반해 직원들이 급여 체크를 현금화할 때 수수료를 물게 될 경우 발행 급여 체크 1장당 100달러씩의 벌금형을 받고 직원들이 부담한 수수료를 물어내야 한다.
또 직원들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노동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수천달러에 달하는 직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김 대표와 같은 고용주는 노동법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급여 체크를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동안 이뤄졌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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