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민법-특기자 비자 (O-1)

2008-03-10 (월)
크게 작게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비자(H-1B)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처럼 신청서 접수 첫날에 신청서가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민국은 지난해처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쿼타 배정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역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고, 스폰서한 회사가 노동부가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는데 있어 숫자상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요즘처럼 취업비자를 받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 여러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특기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 특기자 비자는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특기자 비자(O-1)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특기자 비자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공연비자(P)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특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벨상처럼 세계적인 권위의 수상을 하였거나, 아니면 다음과 같은 서류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 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타인에 의한 특기자의 작품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 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 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특기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 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등이다.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반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기자가 O-1비자를 받게 되면, 특기자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은 O-2비자로, 그리고 특기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O-3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특기자 비자를 받은 이후 처음 특기자 비자를 받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즉시 이 변동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기자 비자는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비자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신청자가 특기자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벨상과 같은 세계적인 수상 경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적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록이나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자료 등은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분한테서 추천장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기자 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장점을 가지는 비자이다. 따라서 특기자 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지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착실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