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빚 조사(Search)
2008-03-06 (목)
몇 달 전 한 손님이 오랜 세월동안 잘 아는 언니로부터 구입한 꽃가게로 인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지내오면서 돈 씀씀이도 좋아 보이는 언니는 현금 회전도 좋고 여자 혼자운영하기에 더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늘 자랑이었고, 이따금 가게에 놀러 가면 심심찮게 매상이 짭짤한 것에 은근히 부러웠노라고 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던 남편이 타주로 발령나 이사를 하게 되어 시간도 없으니 에스크로를 거치지 말고 그냥 인벤토리를 받고 자신에게 모든 대금을 현찰로 지불하고 자신의 가게를 인수할 것을 제의 받고 꿈을 꾸는 듯 했으나 그 꿈은 악몽이 되고 말았다.
인수한 지 며칠 뒤 관리회사에서 밀린 렌트의 독촉이 들어오고,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은행에서 페이먼트 독촉장까지 날아들었다. 이미 은행에서는 가게를 차압하겠다는 살벌한 내용이었다.
거기에 대금을 받았어야 했던 많은 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통에 악몽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떨려 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가 없노라고 하소연이었다.
만약 이 바이어가 고집을 하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거쳤더라면 이러한 낭패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친분이 때로는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오히려 모르고 지내온 것만 못할 때가 있다.
냉정하게 맺고 끊지 못하는 우리네 정서상, 야박하게 따지고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이리저리 전화로 문의를 하는 분이 너무도 많다.
결론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원해서 문의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대답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들은 다음 해 세금보고에 꼭 필요한 구입 혹은 매매한 서류가 필요한데 어쩌면 좋겠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모든 자금은 넘어가 있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지만. 불행은 안타깝게도 없는 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힘과 부를 소유하였다면 사실 거리낄 것이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기 때문일까.
이따금 착한 사람들이 단지 믿었다는 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는 사회정의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 만약 정식 절차를 밟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절충을 할 수도 있다. 대개 클로징 비용은 양 측이 반반 부담이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서로 절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빚 조사를 통해 은행의 빚뿐만 아니라 소득세, 주정부세, 카운티 세금, 각 공공기관의 세금과 개인적인 채무가 모두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에스크로에 정확한 셀러의 이름 철자와 사업체 명의변경 여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빚 조사에 필수 조건이 된다.
여러 이름을 사용한 경우나 계속 사업명을 이런 저런 이유로 변경하였거나 간판을 바꾼 경우라면 상세하게 에스크로의 서류에 기록하여야만 후에 클로징이 지연되는 일이 없게 된다.
혹 장소를 옮겼다 해도 모든 주소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든 조사는 유사한 이름과 동명이인, 그리고 같은 주소의 다른 주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고가 되도록 전산화되어 그야말로 피할 수가 없는 “No Way Out”이다.
대개 처음 인수하는 해의 고지서에 대한 준비된 지식의 부족으로 연체가 되어 있는 세금이 사업체에 담보로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 주인의 이름으로 날아온 고지서라 하여도 확인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항상 별 것 아닌 것으로 인해 분을 삭여야 할 때가 많지 않은가.
에스크로나 부동산 에이전트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귀찮아도 정확한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매일 즐거운 일들로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jae@primaescrow.com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