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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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자녀소득 세금보고

2008-03-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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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소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들의 세금보고는 지난 해에 번 소득액수와 아울러 어디서 소득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만일 모든 소득이 일하는 직장에서만 발생했다면 2007년 임금이 5,35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5,350달러가 되지 않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에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미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은행이자나 뮤추얼펀드 배당수익 등 투자 소득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총 투자소득이 1,700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만일 자녀에게 임금과 투자소득이 함께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50달러 이하의 임금소득과 300달러 이하의 투자 소득까지는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투자소득이 8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임금이 얼마가 되든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비록 자녀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 혼자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의 부양가족으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자녀를 위해 지급된 학교 등록비, 아동보호(child care) 경비, 저소득자 세금혜택(earned income credit)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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