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기징역 의사 다시 재판

2008-03-0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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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의 총기 사고로 무기 징역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펜 주 고등법원은 무기 징역수 스테판 쉐어(67)박사에 대한 지난 2002년 펜 주 대법원 판결 당시 배심원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해 지난 3일 펜 주 몬트로스 시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알레르기 전문의사였던 스테판 쉐어 박사는 지난 1976년 친구 마틴 딜론 변호사와 클레이 사냥을 하다가 딜론 변호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다.

쉐어 박사는 사고 당시 자신은 딜론 변호사로부터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딜론 변호사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들은 쉐어 박사의 바지와 사냥 구두에서 딜론 변호사의 살점과 핏자국이 발견됐다고 밝혀 유죄가 인정됐었다. 특히 쉐어 박사가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뒤 딜론 변호사의 미망인과 재혼해 의심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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