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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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결과 보장 요구는 금물

2008-0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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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금까지 민사 변호사로서 경험해 온 여러 고객들이나 법적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다른 변호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 내용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리고자 한다.
몇몇 고객들은 어떤 특정 케이스의 결과에 대해 항상 보장을 받고자 한다. 물론 법적 문제에 처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케이스를 의뢰하는 변호사로부터 소송의 결과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한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소송의 결과에 대해 보장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어떤 변호사도 결과에 대해 보장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 오히려 결과를 장담하는 악덕 변호사들을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정해진 규정과 상식에 따르는 것으로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도움이 된다.
변호사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교회의 장로나 목사라고 먼저 밝히고 나오는 사람들을 특히 경계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만나자마자 자신을 장로나 목사라고 밝히면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물어왔을 때 비로소 자신에 대해 밝히는 대다수의 존경받는 장로나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필자는 단지 만나자 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장로 또는 목사라고 밝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른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종교 분야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악인들만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만약 불법체류 신분의 직원이 노동법 관련 문제로 소송을 해 올 때 이민 당국에 그 사람의 불법 신분을 신고하면 케이스가 취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불법 신분이라도 노동법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고용주가 이민 당국에 직원의 불법 신분을 신고해서 그 결과로 직원이 추방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변호사가 질문을 해 올 때 잘 모르는 것은 추측해서 대답하면 안 된다. 변호사가 케이스에 대해 아는 내용은 의뢰인이 말해주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케이스와 관련된 질문에 추측해서 말해줄 경우 변호사는 이에 근거해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변호사비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고객이 추측으로 말한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변호사는 고객이 실제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판사나 배심원, 상대측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와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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